주민자치회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챌린지

자치분권 2.0시대를 맞이했지만 안타깝게도 개정된 ‘지방자치법’에서 제 26조에 담겨있던 ‘주민자치회’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.
자치분권에 있어서 핵심 요소인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「주민자치회」 조항 복구, 「주민자치회 활성화 기본법」제정, 「마을공동체활성화 기본법」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저의 다음 주자로
- 동인천동주민자치회 @윤진수 회장님,
-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@남궁형 위원장님,
- 계양3동 주민자치회 @윤수연 부회장님
세분을 지목합니다. 함께해 주세요.~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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